재개발과 재건축
근래에 신문 광고란을 보면 재개발 시행, 시공사 및 도시정비사업자, 건축사 선정 공고가 유난히 눈에 많이 띤다. 아파트 공급 과잉으로 인하여 미분양 물량이 급작스럽게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 침체기라는 이러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재건축 재개발 현장을 보며 필자는 과거와 같은 또 다른 난개발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이에 필자는 도시의 원활한 기능 회복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바라는 마음에 바람직한 도시재정비사업의 견해를 피력 해 보고자 한다.
1. 도시재정비 사업의 필요성
그동안 도시는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보다 많은 주택의 공급, 도시기반시설의 확대, 생산용지의 신설 등이 필요하여 외곽의 개발을 통하여 그 수요를 대체 해 왔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의 확산은 수량적 공급에만 초점을 두고 진행해온 탓에 산술적인 의미에서는 기여를 하였지만, 공급의 질적인 부분인 도시기능의 편리성과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이라는 점 등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더구나 입지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개발로 인하여 인구의 도시 집중과 이농 현상의 속출, 주거문제의 대두와 교통량의 기하급수적인 팽창으로 인한 도로 기반시설의 부족, 사회 간접자본 시설 의 부족이라는 심각한 불 균형화를 초래하여 도시의 재생이라는 커다란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에 도시의 내부 정비를 통한 도시의 재정비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고, 시기적으로 도시의 성장 발전 및 소멸의 과정을 일련의 사이클로 볼 경우, 지금은 발전의 단계 중에 도시의 재생산, 달리 말하면 재개발과 재건축을 주축으로 하는 ‘도시의 재정비’단계에 들어 서 있어 도시정비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온 도시가 재건축, 재개발의 열풍에 휩싸이게 된 것이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의 탄생
지금까지 무질서하게 개발 되었거나 노후화하여 슬럼화 되어가는 도시를 균형 있고 조화롭게 재정비하여야 한다는 목표 하에 재개발, 재건축 등의 이름으로 많은 도심재개발이 이루어졌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살펴보면 재개발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더불어 공적인 개발을 대표하고, 재건축은 사적인 개발을 대표하였다고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에 도 불구하고 재개발, 재건축의 근거법규가 없었던 관계로 구체적 개발사업이 발표되거나 추진하고자 하여 앞장서는 경우에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항상 일반으로부터 불신을 받아야 했으며 사시적인 시각에 시달려야만 했다.
이렇게 통일된 법규정이 없이 의혹으로부터 시작하여 산만하게 적용되던 재건축과 재개발사업 등이 지난 2003년 7월을 기점으로 통일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란 이름으로 정비가 되어 진행되고 있다.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도시재정비사업의 이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의 이해)
도시 내부의 재정비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재건축사업 등을 일컫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통상 도시정비사업이라고 한다. 여기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시 내부의 노화현상을 방지하고 이를 재생하는 의미가 강한 반면, 전통적 의미의 재건축사업은 건축물 등의 안전성의 측면을 강조하여 개별 건축물 단위로 접근하여 도시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의 쾌적함 및 활용 가능적 수직적 공간의 재배치를 가능하도록 도모함에 그 의미를 강하게 둔다.
4. 도시재정비 사업의 진로
도시정비사업의 각주체인 시행자와 인허가권자 등은 발전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한 공공성의 개발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미래의 도시는 단순하고 획일적인 도시가 아닌 도시그 자체가 재생산의 기반이 되는 기능의 복합체로서의 구조가 되어야 한다. 단순히 주거기능만으로 존재하거나 상업적인 기능만을 담당하는 도시는 미래형의 도시개념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제 도시의 발전이 양적인 측면보다 질적인 발전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음을 재개발의 주체는 인식하고 공공성의 개발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2006.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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