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의 칼럼 ▒

5주택이 투기와 비투기의 기준

松 河 2008. 7. 29. 16:38

지난 정부에서도 그랬듯이 현 정부에서도 뜨거운 감자는 역시 부동산 문제라고 보아도 좋을 듯하다.

일주일이 멀다하고 부동산에 관한 정책의 변화 수정 예고 등에 관한 말들이 나오고 있으니 과연 그러하다 아니 할 수가 없을 것이다.

현재 정부는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1가구 1주택 정책의 양도세 감면의 당위성과 정책의 추진에 앞서 우선적으로 짚어 보아야 할 개인적 소견이 있어 언급 해보고자 한다.

 

먼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장기 보유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이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걸 들 수 있다.

6억원이상의 고가 주택이라도 1가구 1주택으로서 20년 이상 장기 보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투기를 대상으로 한 사람은 아니라고 본다.

1가구 2주택이상 보유를 투기라고 보는 정책을 쓰고 있는 현실에서 오로지 하나의 주택만을 가지고 20년 세월을 보냈다면 당연 정부정책 협조자로서 혜택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

 

다음으로 1가구 1주택 정책을 투기의 차단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

1가구 1주택 정책이 추구하는 바가, 전체 가구가 각각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여 장기간 거주하라 그리하면 과세부분도 면제해주고 혜택을 주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2주택 이상 다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투기로 추정(?)하여 높은 보유세와 양도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면... 여기서 반드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현행 주택임대사업자 기준은 5주택 이상을 장기보유하게 되면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여 투기혐의(?)라는 딱지를 떼어주고 있다. 그런데 2주택이나 3주택, 4주택을 장기보유하게 될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기준에도 적합하지 않을뿐더러 그 지위도 인정받지를 못한다.

다시 말하면 지금과 같이 중대형 면적의 미분양 물량이 넘쳐나는 시기에는 어느 정도 구매력을 가진 계층이 이러한 물량을 사들여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도 자체가 5주택을 기준으로 투기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짚어 보아야 할 대목이라고 본다.

반면, 임대사업 대상 주택이 소형(전용 85㎡ 이하) 중저가주택에 한하던 기존의 정책에서 면적제한을 늘려 잡은 것은 잘 한 것이라는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동안의 소형면적 제한은 오히려 소형 면적에 대한 수요를 상승시켜 최근 소형의 가격이 크게 오르는 반작용을 일으켰기 때문에 면적제한을 없앤 것은 잘한 것이라는 평가를 주는 것이다.

이제 1가구 1주택 정책이 가지고 있는 원천적 모순을 짚어 보아야 할 시기이다.

시시각각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는 1가구 1주택 정책의 고수라는 고집을 내 세울 필요도 없고 그 의미도 옅어져 변화해야 하며, 그리고 각종 지표에서 빠지지 않는 주택 보급률도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좋을 듯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하여 각종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1가구 1주택 제도 자체의 모순을 먼저 고려하여 근본적인 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즉 인위적인 구분으로 투기와 비투기를 구별 할 것이 아니라 임대주택의 비율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수요 억제정책에서 다소 물러나 구매력 있는 자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20008년 7월 28일

                                                                                                                     신천동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