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부동산) 아파트 분양가 원가지도
아파트 분양가 원가연동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와 관련하여 공공택지 내 25.7평 이하의 공영 및 민영 아파트는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고, 분양원가의 주요 항목을 공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25.7평을 초과할 경우에는 택지 채권입찰제를 시행하되 공영 아파트에 대해서만 분양원가의 주요 항목을 공개하고, 민영택지로서 민간이 공급하는 아파트는 시장기능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금번 정부에서 실시하기로 한 원가연동제는 어떤 것이며, 이 제도가 실시되면 주택시장에는 어떤 파장이 미치게 될까. 먼저 원가연동제라는 것은 공공택지 가격과 표준건축비, 건설업자의 적정이윤에 대한 기준 가격을 행정기관에서 제시하고, 이 가격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하는 방식이다.
택지비 뿐만 아니라 자재비와 인건비, 적정이윤과 제세공과금 등의 상한선을 정해 둠으로써 사실상 원가가 공개되어 간접적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치이다. 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주택 시장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는 분양가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게 될 뿐만 아니라 아파트 전체 분양가도 현재보다 20∼30% 낮아질 것으로 예견된다.
또한 대형 평형의 상승폭이 컸던 과거와는 다른 아파트 시장 판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자! 이러한 시기에 향후 수요자들의 아파트 청약전략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우선 원가연동제에 따라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과 이미 분양받아 시장에 형성된 비교 대상 아파트의 가격이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 금액만큼 원가 연동제 후에 분양받아 당첨된 수요자는 현실적 차익을 보장받게 되리라는 가설이 성립된다. 그렇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앞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 기회를 노리는 수요자는 1순위 자격 유지가 필수적이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은 즉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은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1순위 자격의 기회를 노려야 하며, 무주택자로서 우선 분양 자격을 갖춘 수요자는 아무데나 청약하여 재테크로서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청약에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수요자들이라 하더라도 주택을 처분하는 방법 등을 통해 1순위 자격을 확보해 보는 것도 기회를 노리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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