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의 칼럼 ▒

토지 적성평가

松 河 2005. 11. 26. 11:52

(실전부동산)     2004년 7월8일 토지 적성평가


과거 국토 이용계획은 포지티브시스템과 네거티브시스템으로 구별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었다. 이중 1994년도에 개정된 준농림이라는 것은 금지행위가 열거된 네거티브시스템이었다. 이는 금지하는 것 외에는 다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가 되어 사회 기반시설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질서한 개발, 소위 말하는 난개발을 초래하였다.


이에 난개발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따라서 새로운 법령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이 그것이다. 국토계획법은 도시계획 기법을 비도시 지역(농촌지역)에도 적용하고, 하위규정 즉 지구단위 계획을 비롯, 개발행위 허가 운영, 기반 시설 연동제, 토지 적성평가, 광역 도시계획, 도시 기본계획 및 관리 계획의 지침이 되고 있다.




이중 토지 적성평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도시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의 하나로, 과거 중복 지정된 용도지역에 대하여 토지 적성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가장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결정하고자 하여 실시됐다.


토지의 적성 평가는 토지의 물리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입지적 특성 등을 평가하여 개발 적성, 농업 적성, 보전 적성 값을 산정하고 이를 가감한 종합 적성 값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상위 등급(1등급)으로 갈수록 보전성 및 농업성이 강한 지역이 된다. 이는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쳐 가격 차등의 요인이 되는데, 줄이 어디로 그어지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게 되니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는 줄이 좌우하는 셈이다.


이러한 토지의 적성 평가가 수도권, 광역시, 광역시 인접 시· 군은 2005년 말까지 보고하여야 하니 지침으로 나온 것을 열심히 공부하여 미리 부동산을 사보는 것은 어떨는지. 왜냐하면 평가가 끝나 새로운 용도로 지정 되면 너도 나도 다 아는 사실이 되어 투자의 묘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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