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의 칼럼 ▒

서민들을 위한 고쳐야 할 비용부담

松 河 2008. 2. 19. 10:16

서민들을 위한 고쳐야 할 비용부담

 

 주택구입이나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대다수 서민들의 경우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융권의 조력을 받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런데 이 경우 대출 시 발생하는 채무비용에 대하여 많은 이들이 관행적으로 그래 왔으니까 하며 계산하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 필자는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근저당 설정 비용에 관하여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현행 부동산 담보대출 시 근저당 설정 비용은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거의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한 때 대출을 독려하며 근저당설정비용을 면제해준 시기도 있었지만 미분양이 넘쳐나고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는 불경기라는 시기에는 채무 변제에 대한 위험 요인이 있다고 보아 어림도 없다. 서민들의 삶이 고달파질수록 채권자의 위력은 높아지고 채무자는 그 위세에 눌려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고스란히 약자에게 전가한다 한들 어쩔 수가 없지 않겠는가.....

그런데 약자가 진 빚(채무)만큼 비용이 전가되면 이설이 있을 수 없으나 약자는 항상 그 이상의 비용을 채권자 또는 근저당권자에게 지불하고 있으니 빚지는 사람이 비용까지 부담하며 더 많은 빚을 지는 꼴이 되어 참으로 아이러니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통상 은행에서는(채권자) 근저당설정 시 채권금액에 대한 이자가 연체 될 경우 또는 회수를 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 할 것을 우려하여 실제 채무액보다 약 30%정도를 상향한 금액으로 설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채권최고액이라고 한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약자인 채무자는 실사용액 만큼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최고액만큼 경비를 부담하고 있어 이중의 부담을 떠안고 금융권의 조력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물론 은행의 경우 만약의 수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강변 할 수도 있으나 금융권의 조력을 불가피하게 꼭 받아야만 하는 서민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봐야만 한다.

자 따져 보면 서민들은 30% 상향 된 채권최고액에 따라 등록세를 납부하고, 등록세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하며 법무사 수수료 등도 그에 따라 돈을 더 내야 되므로 이중 삼중의 부담이 아니겠는가....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려하고 있다.

새 정부는 지난 정부가 도외시하고 지나간 사소하다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모순을 찾아내어 진정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서민들을 위한 정치는 멀리 있지 않음을 인지하여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부는 설정비용의 부담자를 변경하거나 또는 30% 가량 부풀려 진 금액으로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하는 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꼭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약자인 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한다는 것이다.

 

                                                                                                           덕산동에서....2008년 2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