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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부동산 과세제도에 대하여 너 나 없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현실이다.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양도차익의 60%를 중과세를 하며, 실거래가를 적용하여 과세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또한 해주지 않겠다고 한다.
이에 따라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서 부동산 경기 동향에 대한 문의가 예전보다 많아졌으며 더불어 아직 부동산을 장만하지 못한
사람들에게서도 문의가 많아 졌다. 필자는 이러한 질문에 여러 번 응해 주면서도 모든 계층이 세제 변화와 정책의 변화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필자는 어떠한 시장 환경에 발 빠르게 반응 하는 것보다도 부동산에
관한한 여러 가지로 지난 과거의 변화를 뒤돌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오랜 세월 부동산 시장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조언하는 바이다.
우선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는 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하고 싶다.
첫째로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 재산의 과다
보유 유무가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현재는 부동산 가격이 단기간에 걸쳐 너무 오르다 보니 정부 정책 상 1가구 3주택 이상의
보유는 과다 보유로 인정 하는 것이며, 이전에 부동산 경기가 너무 없을 때에는 미분양 부동산 구입을 독려 하던 시기가 있었으며 당시는
오히려(지금도 임대 사업자 등록 시 세제 혜택이 있음) 정당한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임대 사업을 할 경우 많은 세제 혜택이 있었다는 것을 상기
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로 부동산 투자는 여타 재테크 수단보다도 장기적인 투자기간과 인내심을 요하는 투자이다. 오랜 기간
부동산을 보유하다보면 제도가 몇 번은 바뀌었다 말았다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변화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여전히 재테크 수단으로서 수위를 지키고
있으며 부동산 투자 불패라는 말을 만들어 내고 있지 않은가... 역사가 되풀이 된다고 하 듯이 부동산 정책도 경기상황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고
있으며 세제 제도 또한 거기에 맞춰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지난 과거를 차분히 돌아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는
분들은 단기투자를 거듭하며 세제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보다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장래 부동산 가치를 그려 보는 투자가 어떨까 조언을 하는
바이다.
셋째로 투자 마인드의 변화를 요구 하고 싶다. 시대적으로 점차 부동산 시장도 투명해 지고 있으므로 부동산 투자자들도
세금을 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관심 부동산에 투자를 고려 할 때 부동산 세금에 대하여도 원가에 산입하여 수익성을 판단해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로 어느 경우든 간에 부동산 투자는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장기적 비전을 내다보며 투자하여야 한다. 부동산은 살아 있는
생물과 같아 항상 살아 움직이고 있으며 투자자가 순간순간 거기에 대응하여야 한다면 실패 할 수도 있기에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자금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상 언급한 바와 같이 시기적으로 어떠한 정책의 변화, 또는 세제의 변화가 온다 하더라도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변화에 즉각 대응하여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기다려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며, 기다리는 가운데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부동산 투자가 재테크로서 가장 우선 시 되는 종목 중 하나라고 필자는 생각하는
바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