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개발 그린벨트 개발 일반적으로 그린벨트에서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그러나 국토해양부 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구역설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의 개발행위는 가능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시계획.. ▒ 나의 칼럼 ▒ 2010.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