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작을 금한다... 소작을 금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121조에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고수되고 있다. (※ 참고 : 헌법 제 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 카테고리 없음 2008.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