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 녹지와 시설녹지 완충 녹지와 시설녹지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재정비됨에 따라 과거 시설녹지라는 개념이 현재는 그 용어가 없어져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과거 시설녹지는 현재의 완충녹지, 경관녹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의미는 같다고 보아도 좋다. 시설녹지는 현재 완충녹지. 경.. ▒ 나의 칼럼 ▒ 2010.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