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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아파트공동구매 관련 문답집 전부보기

松 河 2006. 10. 4. 17:10
 

미분양아파트공동구매 관련 문답집



1. 미분양 아파트 공동구매란?


일반 공산품을 공동구매하면 그 가격을 대폭 할인하여 살수 있듯이 아파트도 공산품처럼 다수가 모여 할인하여 구입하자는 것입니다.   

구매자 입장에서 보면 개개인이 분양시장에 접근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고, 시공사로써도 미분양 물량을 단번에 소진 할 수 있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공동구매라는 방법을 통하여 미분양 아파트 물량을 해소하게 될 경우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잃지 않으면서 아파트 분양가의 간접적인 인하 효과를 얻어내고, 궁극적으로 서민주거 안정을 이루어 낼 수 있어 유익하며,

시행, 시공사는 제로마진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내 집 마련 수요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줌으로 해서 분양을 완수한다면 침체 일로의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따라서 유익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요자들은 공동구매라는 방법을 통해 분양가를 인하 받는 가시적인 이익을 달성함으로서, 더 내릴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충족하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유익한 기회가 될 것이라 보아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이처럼 미분양 아파트의 공동구매는 상호 유익하며 실리를 찾을 수 있는 일이므로 내 집 마련을 하고자하는 분들과 향 후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위하여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로서는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 것입니다.


2. 미분양 아파트 공동구매의 취지 및 장점은?


2-1 공동구매의 취지는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에게 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즉 공동구매를 통하여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함으로 해서 침체된 지방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아파트 분양가격의 간접적인 인하 효과를 얻어 궁극적으로는 서민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집 마련수요자, 시공(행)사, 정부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2  공동구매의 장점

      - 다양한 요구 사항의 제시 가능

      - 계약금 확정 금액제 또는 할인 요구 가능

      - 중도금 무이자 혜택 요구

      - 서비스 품목의 확대 요구(베란다 확장, 새시 제공 등)

      - 일괄 공동구매로 인한 분양가 인하 요구 가능 등

      - 입지선정 및 아파트 선택의 폭 다양


3. 미분양 아파트 공동구매의 구체적인 계약조건(혜택)은?


   3-1. 계약금은?

       계약금 5% 또는 계약금 확정 금액제 (정액제)를 적용하여 분양에 따른 초기자금의 부담을 덜어 내고자 합니다.


   3-2. 중도금 조건은?

       시공(행)사 별로 중도금은 60%~전액, 무이자기간은 1년 이상 ~ 최고 잔금         시까지 무이자 조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3. 할인은 얼마나?

       시공(행)사(아파트)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저층, 고층, 방향         에 따라 할인율도 조정 될 것 같습니다.


       할인의 폭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은

       ․ 모델하우스 유지 관리비 절감 및 인건비 절감 부분

       ․ 광고 선전비용

       ․ 분양대행 수수료

       ․ 일괄 분양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 외 기회비용

       ․ 시공보증에 따른 시공마진의 축소

       ․ 시행사 이익의 축소 등을 감안 한다면 

       추정 가능금액은 분양가의 약5%~10% 내외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공동구매 신청자가 많다면 더욱 좋은 조건도 가능 할 것 입니다. 

      

   3-4. 기타 다른 혜택은?

       샷시 및 베란다 확장 등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구매로 어느 정도의 수익이 가능한가?


추정치이며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금 10%에서 5%로(또는 확정 계약금으로)

통상적으로 10%인 계약 금액을 5%로 내리고 나머지 계약금을 잔금으로 돌리면 계약자가 입는 금액 혜택은 34평형은 230만 원, 48평형은 430만원 정도가 됩니다.


․ 중도금을 무이자로

분양가 3억1천만원인 34평형 아파트의 경우 1년간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적용하면 계약자가 받는 금전적 혜택이 연 금리 6%기준 시 1천200만원 정도이며, 입주 시까지 무이자를 적용하면 1천600만 원의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가 3억6천만원인 48평형의 경우는 1년간 무이자 시 2천270만원, 입주 시까지 무이자 혜택을 받으면 3천4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가 확장되면,

발코니 무료 확장은 30평형대는 1천만원, 40평형은 1천200만원, 50평형대는 1천500만 원 정도의 공사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중도금 무이자와 발코니 확장 등의 혜택을 모두 받게 되면 40평형대의 경우 4천만원,   50평형대는 최고 6천만 원까지 계약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샷시 비용이 추가되고


약7%정도의 분양대금이 할인되면

40평대 기준으로 3천500만원 정도가 할인되어 모든 혜택을 합하면 40평대 약 7천500만원의 수익이 가능합니다. 


5. 미분양 아파트 공동구매의 방법은?


“내 집 마련 대축제”(가칭)박람회를 개최하여 다수의 시공사가 참여한 가운데 시공사별 각각의 부스에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람회장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지역, 위치, 평형, 층수, 방향, 브랜드 등 원하시는 조건의 아파트를 계약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동산써브에 사전 공동구매 참여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은......................................................................... 

1) 부동산써브 대구지사(053-421-3358)로 전화로 신청하거나

2) 부동산써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www.serve.co.kr) 

  써브 홈페이지 오시면 팦업 창 또는 배너 창에서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3) 다음 까페 찾기 “하우스공동구매”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http://cafe.daum.net/startq)


신청 시 원하시는 지역, 평형, 연락처, 성함 등을 등록하면 되고 차후 공동구매 관련 자료 발송 및 공동구매 시 연락을 드립니다. 


6. 미분양 아파트 공동구매 사전 신청 방법은?


1) 부동산써브 대구지사(053-421-3358)로 전화로 신청하거나

2) 부동산써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www.serve.co.kr) 

  써브 홈페이지 오시면 팦업 창 또는 배너 창에서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3) 다음 까페 찾기 “하우스공동구매”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http://cafe.daum.net/startq)


신청 시 원하시는 지역, 평형, 연락처, 성함 등을 등록하면 되고 차후 공동구매 관련 자료 발송 및 공동구매 시 연락을 드립니다. 


7. 향후 2년 아파트 경기 예상은?(아파트 분양권 가격이 오르겠는가)


몇 가지 측면에서 예상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파트가격 변화를 보면 학습효과를 기대 할 수 있으며 경기침체와 선거 등의 요인으로 향후 1년 후부터 가격의 상승을 예상 할 수 있습니다.


둘째 8.31대책이나 3.30추가 대책으로 수요의 감소가 되어 미분양 물량이 늘었으며 현재 건설업체들이 주택공급물량을 줄이고 아예 공급계획을 철회하는 움직임이 있어 향후 수급 불균형(공급부족)에 의한 가격상승을 예상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후분양제 실시와 분양가공개 기정사실화로 건설업체는 더욱 공급을 줄일 것입니다


셋째 금리인상과 원자재가 상승, 인건비 인상, 기반시설부담금, 개발부담금, 택지부족 등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계속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어 분양가 상승을 막지 못 할 것입니다.


넷째 이제까지 부동산 정책은 온탕과 냉탕을 번갈아 왔으며, 강한 억제정책 후에는 항상 부양정책이 있었음을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지난 40여 년간 규제책 26회 부양책 18회라는 반복을 거듭하였었습니다. 이는 2년에 한번 꼴로 부양책을 써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째 아파트가격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위치 및 방향등에 따라 뚜렷한 차별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 같이 “묻지마 식 투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분위기도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예상됨으로 인하여 주택 가격 불안정 요인이 있습니다만, 2008년 후반기에는 분양원가공개와 후분양제 실시로 향후아파트 가격이 최고조에 달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수성구와 달서구등의 역세권지역에는 프리미엄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8. 공동구매로 투자 시 투자소요기간 및 예상 수익률은?


투자를 원하는 경우 계약금 5%(또는 확정금액제) 브랜드나 평형에 따라 약 500만 ~ 3,500만원의 소액을(부동산투자로는) 투자하여 2년 이내 분양가로 전매 했을 때 약1,500만 ~ 5,000만원의 분양가 할인에 의한 수익이 가능해 투자액대비 약150%정도의 수익률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계약금5%와 중도금의 무이자로 인한 이익과 베란다확장, 샷시 비용까지 더 하면 어느 정도의 양도세를 감안하더라도 아주 높은 수익률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향후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 프리미엄이 형성될 경우 그 수익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9. 미분양 아파트 공동구매에 대해 “리서치21”에서 여론조사를 했다는데 결과는?


대구지역 30-50세 가구주 중에서 표본 2,500세대를 상대로 설문조사결과 “미분양아파트를 공동구매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가 4만4,000세대로 추정됐습니다. 그 중 84.9%가 실수요층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3년 내 대구지역 신규분양 아파트 경기전망에 전문가 50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62%가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지난4월 분양한 수성구 아파트 경우 평당 1,014만원(38평형)인 분양가를 5%낮추면 예상 수요가 203세대, 10% 낮추면 670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0. 미분양 아파트 공동구매 자격은?


다른 특별한 제약은 없고,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는 분은 모두 가능 합니다.

다만, 대출요건으로 인하여 30세 이상 이어야 중도금 대출이 가능 합니다. 30세 이하일 경우는 소득세 증명이 필요 합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밖에 거주하여도 분양계약이 가능합니다.(거주지제약 없음)


11. 미분양 아파트 공동구매 가능한 물량은?


현 2006년. 08월말까지 대구시 미분양 물량 약8,000여세대가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 신청자를 받아 원하시는 지역으로 배분할 계획입니다.


12. 공동구매 아파트 입지선정 시 고려사항은? (유리한 지역은 어디인가?)


① 수성구, 달서구 지역 또는 원하시는 지역 

② 지하철 역세권(도보5분 이내 입지 아파트) 

③ 초. 중. 고등학교가 인근에 있을 것 

④ 근린생활시설의 인접 

⑤ 남향, 동남향, 서남향 아파트

⑥ 저층 제외 및 조망권 확보 

⑦ 브랜드 가치가 있을 것


13. 몇 평이 유리한가?


단기적으로 보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부담증가와 발코니 확장 허용 등에 따른 큰 평수에 대한 매력 감소 등의 원인으로 분양시장에서 30평형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합법화로 30평형대 아파트를 넓혀 사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주택문화가 안방에서 거실로 옮겨오면서 거실이 넓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산층 이상은 40평형대 이상의 중대형 평형을 여전히 선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14. 분양권 전매는 언제부터 가능한가?


대구광역시는 현재 투기과열지구로써 아파트를 분양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고 공급계약일로부터 1년 후부터 전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전매하는데 회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다면 분양권 전매는 분양 후 절차에 의하여 바로 할 수 있습니다.


15.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권 전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① 세대원의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학 또는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수도권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

②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③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 하고자 하는 경우

④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를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16. 아파트공동구매로(분양권구매) 인한 취득세, 등록세는?


분양권 구매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는 없습니다. 후에 잔금을 내고 소유권등기 시(입주 하실 때) 분양금액의 2%정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습니다. 즉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구매) 할 때는 따로 소요되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없습니다.


17. 분양권을 전매 했을 때 양도세는?


분양권 구매 후 전매할 때 까지 기간이

1년미만 : 50% /  1년이상 ~ 2년 미만 : 40% /  2년이상 : 9-36%(누진세율)


18. 공동구매시 1인이 1건 이상의 미분양 분양권을 계약 할 수 있나?


기본적으로 계약은 1인이 몇 개라도 가능 하지만, 대출 규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1인 1건 계약만 가능 합니다. 대출을 하지 않는다면 다수의 계약도 가능 합니다.


19. 대구광역시 밖에 거주하는 사람도 미분양 아파트 계약이 가능한가?


미 분양된 물량이므로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20. 미 분양된 분양권 계약 시 나이 제한이 있는가?


일반 분양권 공급의 경우는 세대주이거나 만20세 이상이여야 하지만 미분양의 경우 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단 중도금 대출은 만30세 이하의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1. 분양권 계약을 하면 청약예금, 부금은 어떻게 되나?


미분양 물건의 계약이여서 청약예약. 부금의 자격, 순위의 변동은 없습니다.


22. 1주택을 가진 사람이 분양권 계약을 하면 2주택이 되는가?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어서 기존 1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2주택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잔금을 정산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을 때 2주택이 되며, 이 경우도 기존 주택을 1년 내에 매매할 경우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에 해당 됩니다


23. 담보대출이 있는 1주택 소유자가 계약을 할 경우 중도금대출이 가능한가?


1주택 소유자가 주택담보 대출이 있더라도 중도금 대출은 가능 합니다. 입주 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할 경우는 기존 대출을 상환(1년 내) 해야 합니다. 


24. 현재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있는 사람이 공동구매 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 한가?


현 중도금 대출이 있을 때는 또 다른 중도금 대출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1년 이내 기존 주택의 대출을 상환한다는 조건으로는 가능합니다.


25. 잔금을 미리 내면 할인이 되는가?


시행시공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통상의 경우 5%의 이자 분을 잔금 시 할인 해주고 있습니다.


26. 분양권 계약 시 필요한 구비사항은?


본인직접 계약 시

*계약금 *계약자의 인감증명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주민등록증 *계약자 인감도장

대리인 계약 시

본인 시 구비사항에 추가로

*위임용 계약자의 인감증명서1통 *위임장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27. 원금보장이 가능한가?


기본적으로 투자에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리스크가 있어서 수익이 존재 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권변화에 따른 아파트가격 사이클이나 정책동향 변화의 예측 및 향후 부동산경기를 예상 했을 때 미분양 아파트투자는 지금이 적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미분양 공동구매 신청자가 많을수록 협상 테이블에서 시공(행)사들과의 분양조건이 유리해지고 원금이 보장될 수 있는 조건도 타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8. 부동산시장 침체가 지속된다면?

향후 2~3년 내 부동산시장 특히 아파트 시장은 회복되어 미분양 물량소진은 물론프리미엄이 형성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만약 침체가 지속되더라도 실수요자의 경우 이미 할인되어 내린 가격에 샀고 많은 분양 혜택(무이자, 샷시, 베란다 등)을 받아 구매했기 때문에 손해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투자자의 경우도 전세나 임대를 활용하여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것이며, 현재 원금보장을 위한 방법도 강구 중이므로 파격적인 투자 가이드를 제시 할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29. 미분양 아파트 공동구매 신청 후 동 호수의 지정 절차는


(1)의 안

기준층을 정하여 기준층 이상은 다소 낮은 할인 폭을, 기준층 이하는 좀 더 높은 할인 폭을 적용 선착순 지정 계약의 방안


(2)의 안

기준층을 정하여 기준층 이상은 다소 낮은 할인 폭을, 기준층 이하는 좀 더 높은 할인 폭을 적용 후 계약에 의거 계약금을 납입 하게 하여 추첨에 의한 동 호수 결정(선 계약, 후 동 호수 지정)


30. 계약금 및 대금의 납부는


전체 대금의 수납을 지정된 은행이 수납 받거나 또는 시공사가 기 분양 시 거래 한 금융권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본 사는 일체의 금전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31. 분양 계약자는 누가 되는가?


원칙적으로 분양당사자는 계약자 본인이 되며, 본인 명의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공동구매라고 하여 공동 소유는 절대 아닙니다.

다수가 모여 할인을 받아 사자는 취지이므로 실질적 혜택은 본인이 보는 것입니다.


32. 즉시 입주 가능 아파트란 무엇입니까?


아파트가 준공이 되어 입주가 이미 진행이 되었는데도 입주를 하지 않아 비어 있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이러한 아파트는 2-3년 전 분양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후 빠른 시간 내에 입주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융자에 있어서도 현실적 담보 제공이라 혜택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물 분 아파트 또는 미분양 분, 가수요 층의 미 입주 아파트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33. 입주 임박 아파트는 무엇입니까?


입주 임박 아파트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로서 수개월 내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를 말합니다.

이러한 아파트는 분양 열기가 뜨거울 무렵 투자로 분양을 받아 두신 분들 또는 다 주택 보유자들이 보유에 부담을 느껴 전매 하고자 하는 아파트이므로 가격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34. 급! 분양권 전매 아파트는 무엇입니까?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이 형성 되었을 때 되 팔고자 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지금은 미분양 물량이 적체되어 있으므로 과다한 프리미엄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 보다는 입주가 다소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5. 언제 쯤 시행 할 예정입니까?


기본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완결을 하고자 합니다.

세미나에서 말씀 드렸듯이 “내 집 마련 대축제”라는 대 행사로 종결 짓고자 합니다. 추후 자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 과연 시행 / 시공사가 참여를 할 수 있을까요?


36-1

공표한 대로 시행, 시공사는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일부를 제외하고는 참여 희망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브랜드 이미지, 원가 공개와 맞물린 과다 이윤 논쟁의 재현, 참여를 하더라도 선두에 서지는 않겠다는 등의 사유로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공동구매 방법으로 미분양 물량이 해소 될 수 있을까라는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 귀추를 저울질 한다는데 있습니다.

오히려 시행, 시공사는 과연 모일까? 그래서 분양이 될까? 라는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36-2

시행, 시공사는 정부의 분양원가 공개 방침과 시민단체의 분양원가 공개 요구, 아파트 거품내리기 운동(아내모), 후분양제 도입, 전국적으로 미분양 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좋지 않은 여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7. 기존 분양자의 반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원칙적으로 분양에 실패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여 공동구매를 추진하고자합니다.

주위에 분양율이 30%도 되지 않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참여를 희망하여 미분양의 짐을 덜고자하는 시행, 시공사가 있다면 그 부분은 시행, 시공사가 스스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분양율이 낮아 재 분양까지 고려하는 아파트라면 기존 계약자는 공동구매자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 할 생각입니다. 


38. 2-3년 후 현재 미분양아파트가 입주하지 않는 아파트로 이어진다면...?


지금은 과잉공급 운운 하지만 분양원가 공개 및 후분양제 도입 등은 향 후 공급을 줄어들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현재의 침체기는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동시 풀려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골라서 살 수 있는 지금과 같은 시기는 실수요자로서는 기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항상 뒤 쫒아 다니기보다 길목에서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 한 시기입니다.


39. 공동구매에 나오는 아파트는 입지, 여건 등이 떨어진다?


그렇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대구 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의 분포는 고르게 나와 있습니다.

지역 별로 희망하는 아파트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40. 신청 후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동에 의하든 장난에 의하든 그러한 수요가 있을 것이라 보고 있지만, 신청하신 분들께는 일일이 의사를 확인 한 후 계약법에 의거 청약금을 예치하도록 유도 할 것입니다. 물론 본사에서는 일체의 금전을 취급하지 않을 것이며, 시중 은행에 납부하도록 하여 안정성을 충분히 제고할 것입니다.


41. 기존 청약제도에 의한 분양시장의 혼란은 없는가?

신규공급 물량을 공동구매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미분양물량을 한꺼번에 소진하자는 것입니다.

미분양분 아파트의 계약 방법은 수의계약이든, 선착순 계약이든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구매 방법을 지속적으로 이어 가자는 것은 아니며, 한시적으로 침체를 벗어 날 수 있는 범위로 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1회성 행사로 그치려고 합니다.


42. 공동구매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


시행 시공사에서는 공동구매 방법으로 미분양 물량을 덜어냄으로 하여 현금 유동화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절감 할 수 있는 부분

  1) 모델하우스 유지 운영비 및 인건비

  2) 광고, 선전비

  3) 분양대행 수수료

  4) 선납 할인율 범위

  5) 시행 마진의 축소

  6) 시공 마진의 축소( PF 보증으로 다소 인상된 부분)

  7) 예비비의 절감

  8) 분양 완료로 인한 정신적 만족 및 기회비용 등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