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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대 부동산관련정책

松 河 2005. 11. 26. 14:24
“2004년 10대 부동산관련정책” 1.중개업소실거래신고의무화 이중계약서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 계약내용을 시군구에 반드시통보, 이를 어기면 3년이하의 징역과 동시에 등록취소 (04. 하반기) 2.주택거래신고제(단독/다세대주택제외) 투기지역내 일정구역에서 주택등을 매매한 사람은 매매일로부터15일이내 시군구청에신고, 허위신고시 과태료집값의 10%부과 (04. 3월초) 3.국내최초 에스크로우제도도입 실거래자 외 제3자에게 거래가 종료될때까지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계약금등의 거래금액과 서류일체를 계약종료시까지 보관,대행(04. 5월경) 4.재건축조합원 명의변경금지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조합은 조합설립 인가이후 조합원지위를 매매할수 없음 (04. 1월) 5.주상복합분양권 전매금지확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관계없이 20가구이상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04.3월초) 6.무주택우선공급 비율확대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의 무주택가구주 우선공급비율이 50%에서 75%로 확대 (04. 1월) 7.건축물분양규제강화 연면적3000㎥(907평)이상 상가,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 오피스텔등은 분양신고 후 분양 의무화, 입주자 모집공개 청약 (04. 7월) 8.주택공급에관한 규칙개정 주택분양가산정시 선택품목을 분양가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제도화함으로서 불필요한 입주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 (04.1.14) 9.모기지론 도입 주택자금 수요자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 장기 저리자금을 빌리면 은행은 주택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 이를 중개기관에 팔아 대출자금을 회수하는 제도. (04. 3월) 10.주민건축규제 주민들이해당지역건축물규모,형태,층수,용도등을 규제할수 있음(04.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