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次期대통령
참여정부는 그동안 부의 재분배와 부동산 투기적수요 억제,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적 차단 등을 표방하며 부동산시장 안정을 이루어 내기 위하여 크고 작은 부동산정책들을 쏟아 내었었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오히려 부동산가격을 폭등시키는 부작용을 수반하였고, 급기야 부의 양극화 현상 심화와 중앙과 처지가 사뭇 다른 지방 부동산시장을 완전 고사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었다.
이는 시장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인위적 부양책을 기대하여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달리 말을 하여도 좋을 듯하다.
어찌 되었든 이제 내년 2월이면 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하며 많은 정부 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부동산정책에 관한한 지난 부동산 정책의 공과를 논하기보다 새로운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이루어 내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부동산시장의 자율조절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인위적 시장 개입을 억제하여야 한다. 즉 경기 변동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정부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려 든다면 일반 경제활동을 침체시켜 역효과를 수반하게 됨으로, 차기정부는 꾸준한 노력으로 부동산시장기능이 회복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부동산시장의 기능을 회복하고 시장 안정화와 가격 안정화를 이루어 내어 경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지나칠 정도로 수요 억제책을 견지함으로서 마침내는 일시적인 가격 안정화를 이루어 낸 것처럼 보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착시적인 이 상태의 지속은 경기 위축을 수반하여 거래가 전혀 이루지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따라서 시장 불안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정확한 시장분석과 수요예측을 통하여 적절한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너무 지나친 공급정책과 수요 억제책 등은 항상 그에 따른 부작용을 수반하였다는 전례를 거울삼아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유지 하도록 시장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로, 징벌적 조세관(租稅觀)에서 벗어나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의 합리적 개편이 있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과의 전쟁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투기만은 막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며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적을 죄악시하여 왔었다. 하지만 이제는 징벌적 성격이 아닌 일반재화에 있어서의 잉여와 같이 취급함으로서 자연스러운 거래 활성화를 이루어 내도록 하고,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도록 하여 세수 증대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