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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松 河 2006. 11. 1. 19:03

 교통영향 평가에 대한 ...

 

교통영향평가는 특정 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제도로 이 결과에 따라 주변도로와 주차장 확보, 용적률 등이 달라지는 등 규제를 받게 됩니다.


교통영향평가의 목적은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사업 또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업 또는 시설 설치를 인.허가하기 전에 전문기관(교통영향평가기관)에서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을 분석, 검토한 후 대안을 도출하여 개선안을 제시하고, 이를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인.허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업무 처리 절차는


교통영향평가 실시

⇨ 심의 신청서 접수

⇨ 관련부서 사전검토, 의견청취

⇨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보완내용 검토

⇨ 협의내용 통보

⇨ 기타(조건부 승인)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가결되었다는 것이 이 아파트에 대한 건축허가가 통과 됐다는 의미인가요?


- 교평과 건축허가는 별개의 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평은 교평대로 따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하는 것이며 건축허가는 건축심의의원회에서 각종 영향평가(환경, 소음, 교평 등)가 통과가 되어야만 하는 것으로서 위 질문에서의 의미는 단순히 교평에 대한 것만 해당이 된다고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해야만 건축심의가 이뤄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건축허가 시에는 해당 사업부지내 및 인근에 주민공람(30일)을 거친 후 건축심의의원회에서 통과 후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② 이 일대에 토지를 100% 매입한 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만약 지주들이 과하게 보상금액을 요구하면 계획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그렇습니다. 토지 매입 작업 중에 토지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선 교평을 받을 수 있으며 복수의 시행사가 서로 다른 시행도면을 가지고 중복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 자체가 취소되기도 하구요. 일단 질문내용에서 매입한 후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본다면 아마 재개발 중에서 조합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일괄매입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시행사 입장에선 토지매입가를 턱없이 높게 주고 사서는 사업성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분양가가 높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② - 1. 그렇다면 분양이 될는지요?


그렇기에 시행사 입장에선 어느 정도의 선을 그어놓고 그 선 이상을 요구하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지주들께서도 적정선에서 합의를 본다면 서로 이득이 아닐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③ 이렇게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가결했다고 100% 들어선다고 확정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시행사에서 어느 단계까지 일을 진행한 단계인지요?


-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평은 건축심의 전에 이루어지고 또한 건축심의가 통과가 되어야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지므로 현재는 사업시행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