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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부동산 관련제도◇
松 河
2005. 11. 26. 14:23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제도◇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들은 3월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 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일정 비율
이상 급등하는 곳에서는 주택거래신고제가 실시되고 주상복합아파트의 후분양제가 실시되는 등 관련 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뀌는 제도를
꼼꼼히 살펴 보고 투자 및 내집마련 전략을 짜야 한다. ◇주택거래신고제=새 주택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돼 오는 3월 말부터 주택거래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투기지역 중 주택가격 상승률이 월 1.5% 이상 급등하거나 3개월간 3% 이상 지속 상승할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주택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요청할 경우에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 가능하다. 주택거래 신고 대상은 전용면적이 60㎡(18평)를 넘는 아파트와 전용면적 150㎡(45평)를 넘는
연립주택으로 연립주택의 경우 재건축과 재개발구역 소재 주택까지 모두 포함된다. 신고내용은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과 거래일자,실거래가액,소유권이전
예정일,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 등이다. 이들 주택을 거래할 경우 15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부동산 거래자가 거래내역을 1년 이상
신고하지 않으면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다. 신고 지연시에는 1개월 미만,1∼3개월,3∼6개월,6개월 이상 등 지연기간에 따라
취득세의 4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 신고시에도 실거래가와 신고가액의 차액에 따라 취득세의 최고 5배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 해제된다.
◇모기지론(장기주택저당대출)=모기지론의 도입으로 내달부터 집값의 30%정도만 있으면 내집마련이 가능하다. 모기지론은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해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대출 형태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대출
방식이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3개월마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따라 달라지고 3∼5년 이후 일시에 원금을 상환하지만 모기지론은
10∼20년,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고정금리다. 아직까지 금리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7∼8% 안팎에서 확정금리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 원리금은
10∼20년 동안 나눠서 갚으면 된다. 대출 금액은 최고 2억원까지 집값의 70% 범위에서 가능하며 대출 신청자격은 ‘만20세 이상 성인’으로
일정 소득(근로소득 또는 자영업 소득 등)이 있는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만 가능하다. 직접 입주하지 않고 임차를 주는 경우에도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고 1가구 1주택 구입용도일 때 취급이 가능하다. 대출 대상 주택은 6억원 이상 고가주택과 상가·오피스텔을 제외한
아파트,연립·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등으로 신규 주택구입자 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모기지론으로 전환할 수
있다. 만기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지만 대출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중도 상환액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약 1∼2%)를 내야 한다.
모기지론으로 집을 사서 대출금을 상환하는 도중에 그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게 된 경우에도 기존 모기지론을 상환하고 신규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다. ◇주상복합아파트 규제=3월부터 2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할 경우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보증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장
등으로부터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은 후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과거 5년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가구는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주상복합아파트의 전매도 금지된다. 다만 법 시행일 이전에 분양승인을 받은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은 1회에 한해 전매할 수 있다. 또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민간주택사업자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상복합아파트는 공급량의 75%를 무주택 가구주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무주택 우선공급 75%로 확대,플러스 옵션제도 시행=오는 3월초에
청약접수하는 서울 2차 동시분양부터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민영아파트에 대한 무주택 우선 공급비율이 현행 50%에서 75%로 늘어난다.
무주택자는 최근 5년 이상 당첨사실이 없는 청약통장 1순위자 가운데 만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이번 서울 2차
동시분양부터 가전제품과 일부 옵션 품목 가구를 분양가 산정에서 제외하는 플러스 옵션제가 실시된다. 다만 입주자가 원할 때는 이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