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시 주의사항
(실전부동산)
직거래시 주의사항 정보망의 발달로 인해 부동산거래에 있어서도 중개업자를 배제한 당사자간 직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직거래는 중개업자를 빼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등 비용 절감적인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거래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 간 직거래 시는 철저한 조사와 확인이 있어야 한다. 이사철을 맞아 몇 가지 주의사항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장을 방문하여 목적 부동산의 상태, 주변 환경, 교통 여건을 조사하는 것은 필수이다. 현장 방문 전에 미리 체크리스트를 준비하여 목적물의 하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둘째, 등기부등본 및 관련 서류를 통해 진정한 소유자인지, 혹은 권리제한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짧은 기간 권리자가 여러 번 바뀌었다든지, 저당권이나 권리변동 관계가 빈번하고 복잡한 물건은 일단 의심하고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다.
셋째, 계약 당사자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대리인 계약시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시받아야 한다. 이때 위임의 범위 및 인감도장의 진위를 대조해야 한다.
넷째, 부동산 계약서 작성은 계약 후에 발생할지도 모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확하고 간결한 용어로 쉽게 작성해야 한다.
다섯째, 계약 전에 관련 공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기 전에도 등기부등본을 확인, 계약할 당시와 다른 권리관계 변동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이처럼 부동산 직거래 시 돈을 건네는 측은 특히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이 많다. 따라서 필자는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와 서류위조, 숨은 하자 등 권리상 위험을 직접 안고 계약하는 것보다 수수료 부담이 있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