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부동산 정책
[실전부동산] 하반기 부동산 정책
최근 날마다 거론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점점 강도 높은 억제책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주택 소유자가 또 다른 주택의 신규 취득 시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고 기존 다주택 보유자의 세무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 △투기지역 내 1가구 2주택자의 신규 대출을 막음으로써 투기적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겠다는 것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규정한 중개업법 개정 등으로 실거래가 세금 납부를 정착화하겠다는 것 등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다.
그 내용이 사뭇 상반기와는 또 다른 강도 높은 억제책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그 동안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적은 있을 수 없다고 하여 양도소득을 얻은 사람들에 대한 탈세조사를 중점으로 한 세무조사였다면 지금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의 방향으로 세무조사를 한다는 것.
따라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 부동산을 사고 팔 경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릴 수도 있으므로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자금출처 조사에 대한 대비와 부동산 취득 시 거래신고에 대한 대비, 그리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절세 방안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 낭패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서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실제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기한보다 늦게 신고를 하거나 신고한 금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거래가격 이하로 신고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불성실 신고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건교부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정밀조사를 하고 있다.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허위신고부분 등에 대해서는 주택 실거래가격의 2∼10%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서 허위 신고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동일금액이 부과되며, 중개 후 허위로 거래가격을 신고한 공인중개사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의 취득 시 실거래가 신고에 대비하여 자금의 흐름을 증빙할 수 있는 중요한 금융자료를 꼼꼼히 짚어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객관적인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것이므로 충분한 소명을 하게 되는 것이다. (010)9494-4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