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변화와 투자 방향
[실전 부동산] 부동산정책 변화와 투자 방향 김영욱
<<주>부동산써브 상임위원>
지난해 입안하여 국회에 상정된 부동산규제정책과 세제관련 정책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주택 가격 안정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는 제자리를 찾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변화의 내용이 무엇인지 항목별로 살펴보기로 하자.
◇투기억제를 위한 규제 정책의 지속=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정상적인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주택 안정화를 위하여 대다수 정책의 방향이 규제 일변도라 할 수 있을 것이나 무조건 묶을 수만은 없으니 상대적으로 풀어 주거나 규제하지 않는 방향이 있을 것이다. 즉 도시민들이 대규모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완화하고 있다는 것 등을 상기해 보면 투자의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거래세의 변화= 부동산 거래시 발생하는 등록세, 취득세 등을 다소 낮추겠다는 변화이나 그동안 적용되던 과세시가가 아니라 기준 시가를 적용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낮아지는 폭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주택의 경우 오히려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보유세의 변화= 기준시가로 주택의 경우 9억원, 나대지의 경우 6억원 이상 보유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림으로써 (종합 부동산세) 보유 부동산의 처분을 유도하고 주택의 안정화를 기하겠다는 변화이나 과세 대상자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물론 과표의 현실화로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은 확실하게 보이지만, 과연 자기 자신이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고통을 느끼는 대상인가 생각해 보면 된다.
◇다주택 보유자에게 양도세의 중과= 법 시행 이전 1년여의 유예기간을 줌으로써 절세를 위한 방안을 찾았거나 매도를 함으로써 대상자가 많이 해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거래시 양도차익이 실현되어야 부과되는 것이며 못 팔았든 팔지 않았든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보유세의 문제에 속한다. 이렇듯 몇 가지 사안을 가지고 간략히 살펴보건대 변화는 분명 있으나,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재산 증식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대다수 서민층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