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의 칼럼 ▒

부동산의 순환과 역사

松 河 2005. 11. 26. 12:48

[실전 부동산]   부동산의 순환과 역사

부동산의 순환과 역사 부동산 투기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부동산 과세제도에 대하여 너나 없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현실이다.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양도차익의 60%를 중과세하며, 실거래가를 적용하여 과세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또한 해주지 않겠다고 한다.

이에 따라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서 부동산 경기 동향에 대한 문의가 예전보다 많아졌으며, 더불어 아직 부동산을 장만하지 못한 사람들에게서도 문의가 많아졌다.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하고 싶다.

첫째,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 재산의 과다 보유 유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현재는 부동산 가격이 단기간에 걸쳐 너무 오르다 보니 정부 정책상 1가구 3주택 이상의 보유는 과다 보유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전에 부동산 경기가 너무 없을 때에는 미분양 부동산 구입을 독려하던 시기가 있었으며, 당시는 오히려(지금도 임대 사업자 등록 시 세제 혜택이 있음) 정당한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임대 사업을 할 경우 많은 세제 혜택이 있었다는 것을 상기 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부동산 투자는 여타 재테크 수단보다도 장기적인 투자기간과 인내심을 요하는 투자이다. 오랜 기간 부동산을 보유하다보면 제도가 몇 번은 바뀌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변화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여전히 재테크 수단으로서 수위를 지키고 있으며, 부동산 투자 불패라는 말을 만들어 내고 있지 않은가. 셋째, 투자 마인드의 변화를 요구하고 싶다. 시대적으로 점차 부동산 시장도 투명해지고 있으므로 부동산 투자자들도 세금을 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관심 부동산에 투자를 고려할 때 부동산 세금에 대하여도 원가에 산입하여 수익성을 판단해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어느 경우든 간에 부동산 투자는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장기적 비전을 내다보며 투자하여야 한다. 부동산은 살아 있는 생물과 같아 항상 살아 움직이고 있으며, 투자자가 순간순간 거기에 대응하여야 한다면 실패할 수도 있기에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자금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욱 (부동산써브 상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