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작을 금한다...
소작을 금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121조에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고수되고 있다. (※ 참고 : 헌법 제 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만 예하법령인 농지법 제6조 2항과 7조2항 그리고 22조 7항에 예외규정으로 영농법인의 취득과 경매법에 의한 취득, 농지은행에 위탁 등의 방법으로 취득 할 수 있는 길이 있기는 하나 상세히 들여다보면 일반인의 농지 취득은 사실 상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사연인지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외지인이 많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고 투기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최근 쌀 직불금 파장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성난 농민들이 정부와 지주들에게 한해 농사의 결실인 벼를 갈아엎어가면서 그 원망의 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기가 그지없다. 원래 쌀 직불금(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은 외국산 싼 수입쌀에 밀려 제대로 쌀값을 받지 못하는 농민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든 것이었는데 그런데 타는 듯 한 뙤약볕아래에서 수고한 농민들은 정작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지주들이 보호(?)를 받아 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 돈마저도 가지고 가버리는 모순이 나타나게 되어 농민들의 화를 돋우게 된 것이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일까. 그 원인은 법은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쉬이 말 할 수 있을 것 같다. 헌법에서 명문화하여 금하고 있는 절대 불변의 원칙이라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고, 소작을 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업농에게 임대차를 허용하고 있기에 어떤 식으로든 취득만 하게 되면 자경영농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적 모순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이미 예견되어 있는 것이었다고 할 수가 있다.
법과 제도의 시행이 아무리 대중을 위해 좋은 취지로 출발 했다고 하더라도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그 과실을 얻어먹을 수가 없고, 오히려 강자의 지위에 있는 자의 호주머니를 불려주는 효과가 생겨나기 때문이며, 이는 이미 종합부동산세에서도 경험을 해보았기에 알 수가 있다.
2004 ~ 2005년 기준 농어촌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북대학교 연구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농지제도는 경자유전의 원칙과 자작농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전체농지에서 임대차농지가 44.8%에 달하고, 임차농가가 전체농가의 71.7%를 차지하는 등으로 편중되어 있어 사실상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임대차금지규정은 붕괴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를 뒷받침 해 주는 근거가 된다.
즉 반 이상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소작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약자인 임차인은 강자의 처분에 맡겨 제대로 된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을 것이며, 그렇다면 반 이상의 직불금이 다른 이의 주머니로 들어 갈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반문이 이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예측할 수 있는 대로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직불금이 없어도 될 듯 한 부자들에게 돌아가 많은 원망을 자아내고 있다.
법과 제도는 잘되어 있으나 지켜지지 않아 오히려 심신이 피곤한 가난한 소작농들에게 자괴감만 더 심어주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