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의 칼럼 ▒

비사업용 토지 과세 강화제도에 대한 소고...

松 河 2008. 3. 14. 15:52

비사업용 토지 과세 강화제도에 대한 소고...

 

2007. 1. 1 양도 분부터 적용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논란은 많은 시시비비를 야기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다는 바른 취지에도 불과하고 이처럼 불만과 원성이 쌓이는 까닭은, 지나친 고율의 세율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데에 있다. 물론 일시에 세부담이 가중 될 경우를 우려하여 정부는 1년간의 적용유예기간을 주었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용으로의 불사용에 대하여 적용 특례 규정을 두었다고는 하지만, 합법적 부동산 거래까지도 투기로 간주하여 예측 가능하지 못했던 조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그래도 너무 지나친 처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러한 조세제도의 강화책의 시행으로 정부가 의도하는 바대로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일어나는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고 부동산가격 안정을 이루어 낸 것일까.

불만과 원성은 더 늘어나고 세금은 오히려 생산비 증가로 이어져 기업의 경쟁력을 더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현실은 정부의 뜻대로 꼭이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 난제라 아니 할 수 없다.

먼저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을 받게 되면 실거래가격으로 양도소득세 세율 60% 중과대상이 되며(주민세 6% 별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게 된다.

결국 아무리 오래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투기수요로 보아 이익을 세금으로 거의 환수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처분 시 보유하는 기간 동안의 물가상승율을 감안할 경우 자칫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토지를 취득 할 당시 예측하지 못한 고율의 세금으로 인하여 남는 것이 없게 된 지금 급히 토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궁박한 사정이 발생한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원망과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다음으로 중과된 세금을 납부하고 팔아야만 하는 일부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매매를 하지 않으려 하거나, 양도소득세 부과금만큼 편법적인 보상을 해주면 팔겠다는 식의 음성적 거래를 유발하여 정부가 바라는 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가 상승을 유발하여 생산비를 증가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 볼 테면 해보라며 버틸 수 있는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고 버티지 못하고 항복해야하는 서민은 더 살림이 쪼그라드는 것은 아닐까....

참으로 맞추기 어려운 퍼즐과 같아 난제라 아니 할 수 없다.

 

                                                                                              08년 3월 8일